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반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를 부르는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대부분 그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왜 다른 호칭으로 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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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통령의 호칭에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전두환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장동규 기자, 뉴시스 |
예우대상 제외되지만
… 경호·공항 VIP의전, 무궁화대훈장 혜택 '여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예우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전 대통령과 전씨가 그 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예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일정 기간 전직 대통령들 수준으로 경호·경비를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는 제6조에 의거한 것이다.
또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공항 VIP의전을 받을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공항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째 받은 무궁화대훈장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훈장은 약 5000만원의 금, 은, 루비 등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탄핵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역시 법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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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져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씨'보다 '전 대통령' 적절한 이유는?
전두환씨의 칭호에 있어선 '씨'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내란범으로 분류되는 그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걸쳐 당선됐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씨는 그 호칭을 '씨'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민주적 정통성으로 보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와 전두환은 자격이 더 없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것도 결국은 프레임 전쟁이고 피아와 진영을 구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역사는 밝은 부분이든 어두운 부분이든 그대로 수용하고 성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