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스폰서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됐다.
1심의 무죄 판결이 깨진 이유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에게 8년간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쓰는 등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심은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와 4000만원이란 금액 사이의 연관성이 없어 유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2심 판단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해 또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뇌물공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차관도 최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역시 최씨가 준 돈이 단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2심은 최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 액수를 하나의 죄로 묶어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김 차관에 유죄를 내렸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성 접대를 뇌물로 본다면 액수는 1억원 미만으로 평가되는데 1억원 미만 뇌물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을 이유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끝으로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