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주(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화수육개장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시정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화수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화수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7천 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이화수(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