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를 무작정 베끼는 ‘미투창업’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을 전재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 여야는 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신규 가맹본부의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성일종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개(또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역량·노하우가 부족한 가맹본부가 특정 음식·상품 인기에 편승해 미투창업을 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해당 가맹점주는 제대로 된 영업지원을 받지 못해 단기간에 폐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법이 불필요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무위 관계자는 “자본금이 부족해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외식업에 대해선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업종까지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역량이 검증된 해외 프랜차이즈의 한국 진출 △온라인 형태 가맹사업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성일종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가 60%에 이른다”며 “모든 가맹본부에 직영점 운영을 요구하면 진입 제한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 사항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의 ‘일률 적용’에 대한 지적이 주로 제기된 만큼 시행령에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적된 우려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직영점1개 1년이상 조항으로 인해 최근 3개월동안 매월100여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무차별로 등록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