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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및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