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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의 한 코인거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개당 100원 정도 하는데 특별한 루트를 통해 50원에 구입했다"며 "같은 가격에 사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코인 채굴장 투자로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B씨는 A씨의 제안에 넘어가 2억662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1개당 100원짜리 코인을 싸게 샀다는 A씨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A씨가 산 코인은 개당 7.6원에 불과했다. B씨가 코인의 시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2억6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만 코인 구매에 쓰고 나머지 1억6000여만원은 또 다른 코인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진술의 일관성, 녹취록에서 드러난 A씨의 거짓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코인을 이 같은 가격에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든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