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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소홀읍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행인을 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운전자가 사고 다음날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목격자 행세를 하고 달아난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해 차량에 같이 탔던 2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19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A씨(27·여)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48·남)를 치었다. 당시 차량엔 A씨, 차주 C씨(25·남), 20대 여성 D씨와 D씨의 딸 E양까지 총 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이후 C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소방구급대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싣고 갈 때까지 이들은 목격자처럼 행세한 뒤 현장을 이탈해 서울에 있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포천 시내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가 술을 마셔 A씨가 대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주택가에 설치된 CC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도중 A씨는 "너무 경황이 없고 두려워서 목격자 행세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체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씨와 D씨에게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