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교실 운영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3년 3월11일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강동희 전 감독의 모습. /사진=뉴스1

농구 교실에서 1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A씨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은 징역 9개월에서 1년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8000만원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전 감독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경우 사내이사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1억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기존 회삿돈으로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도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고 결국 기소됐다.

강 전 감독 등은 2015년 3월10일부터 운영해온 주식회사에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감독은 현역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농구 스타다. 그러나 강 전 감독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독은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