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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스타벅스 별다방점에 고객들이 주문한 음료가 재사용컵(리유저블컵)에 담겨 놓여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된다.
6월10일부터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공고에 따라 커피·음료·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할리스 ▲빽다방 ▲메가커피 ▲던킨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입·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 기준도 정하고 보증금 대상 컵에 표기할 환불문구, 바코드 등 규격도 정했다. 처리지원금 단가는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 용기는 개당 10원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렴을 수렴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