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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감식 요원들을 태운 차량이 근로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날 오전 고용부 경기지청은 해당 기업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4곳에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을 투입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