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초밥뷔페 레스토랑 (주)쿠우쿠우가 지난 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업체로 부터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구매 강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前대표이사 및 前상무가 재직하던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사실이 있으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전 운영진을 해임하였고,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다"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 지난 2021년 1월 공정위의 소명요청에 따라 적극 소명하였으나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위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등을 은폐한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쿠우쿠우 성남본점 (사진=강동완 기자)
쿠우쿠우 성남본점 (사진=강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