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 배송 관련 규제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분류하거나 배송할 수 없어 새벽배송 역시 불가능하다. 이 영업규제는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위원회의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패러다임이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지 오래돼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