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건에 관련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건에 관련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인하대학교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건에 관련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2일 구속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 A씨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돼 수사권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팀을 구성했다"며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으며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같은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발견해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해당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심리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가 성폭행 후 B씨를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준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