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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함께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6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0시3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A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려던 A씨 남자친구 B씨(55)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부위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정씨를 당일 오전 0시54분쯤 현행범 체포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7월27일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달 11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기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남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