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지난 5월18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으로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지난 5월18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으로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10분쯤 경남 창녕군 소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학년 B군(9)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30㎞/h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전해졌다. 당시 B군은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A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0㎞ 미만으로 주행했으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다가 B군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