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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연봉 3800만원을 벌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A씨의 근로소득세는 약 250만원(산출세액)이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항목은 소득세 최대 90%까지 감면, 월세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이러한 공제를 모르고 있었다면 213만원의 세금을 소득세로 고스란히 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직장인에게 적용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2023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한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줄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관리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