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아내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부산 북구 소재 구포역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과거 자신의 아내와 연인이었던 B씨와 아내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한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자신을 마약사범으로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빌려준 투자금을 B씨가 갚지 않았던 것과 임산부였던 C씨를 폭행해 유산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C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잡고 그를 살해하기 전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포역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으며 4일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 과다 투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계획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수했고 항소심 들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