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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암호화폐 거래소와 코인 등을 빌미로 회원을 모집에 수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판사 박혜림)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직장 동료 B씨가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려하자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 방법을 조언했다. B씨는 거래소 설립 후 기획실장으로 C씨를 고용했다.
C씨는 일반 회원으로 가장해 단체 채팅방을 열고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이 전망이 좋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A씨 일당은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코인 구매 대금 853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코인을 사전 구매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롤렉스 시계와 가상화폐 이더리움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겠다는 허위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