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불법광고'에 철퇴를 가한다. 경찰청과 함께한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 광고와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불법광고'에 철퇴를 가한다. 경찰청과 함께한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 광고와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 중인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가운데 상습위반 사업자가 게재한 불법광고를 적발하고 이 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유관기관을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불법광고를 게재한 사업자의 상습 위반행위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월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경찰청과 협업해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경찰청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왔다.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유형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남겨두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나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 주택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중개사무소 정보나 공인중개사 성명,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힘을 합쳐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그 결과불법 의심광고 총 1만5007건을 적발했고 그 가운데 8170건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불법 의심광고는 청년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와 원룸 등 주택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3월2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기록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2017개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펼쳤다.


이 중 118개 사업자(5.9%)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했음이 드러났다. 해당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는 20건(10.0%)이었으며 '광고주체 위반'은 18건(9.0%)을 차지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게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모니터링을 행했다. 해당 유형의 불법광고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적발,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양대행사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외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의 표시광고가 불가하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라는 문구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나 됐다.

경기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던 한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광고에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 문구를 적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행했다.

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약 6년간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다 적발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분양대행사 등의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 단속은 사후 조치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