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의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자동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보행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의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자동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보행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차도를 걷던 노인이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이 어디까지 해당되느냐'에 대해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목길 비접촉 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의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자동차를 보고 놀란 보행자가 발이 꼬이며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 A씨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차를 피하다 혼자 넘어져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며 "(보행자 측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냐"고 토로했다. A씨가 게재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줄이며 정지했다.

해당 게시물은 비접촉 교통사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 없이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뜻한다. 비접촉 교통사고에는 보행자·자전거가 차량 불빛·경적 등에 놀라 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 등이 포함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운전자 탓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조심해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운전하기 무섭다" "억울할 만한 상황"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 감정이입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사고가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놀랐을 수 있다" "보행자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더 다쳤을 수도 있다" "내리막길이면 속도가 아무리 낮아도 빨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등 A씨가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애매하다고 해서 운전자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부상이 다소 의외인 면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