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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에 접속해 대환대출 상담을 신청했다. 대출담당자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 상환자금(1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선수수료 500만원을 공제, 한달 후 20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었다. 실제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 304%에 달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통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채무통합 관련 피해신고 상담 수는 13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환대출 사칭 건수 비중은 전체 중 7.8%로 전년(3.9%) 대비 증가했다.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는 홈페이지에 정책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덫을 놓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웹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할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실제 제안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엔 무조건 불법금융을 의심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관련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등록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 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