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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과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생의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 소재 모 대학 A교수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시30분쯤 대학 강의실에서 과제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며 학생 B씨의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거부에도 어깨를 강하게 쥐어 잡기도 했다.
A교수는 B씨의 고소로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자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출석과 과제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교수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 처분과 별개로 대학 측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는 교수의 과제 지시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학생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교수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라고 알려졌다.
대학 측은 조만간 A 교수에 대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법인의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