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업권 논란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굳이 사업권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스1
3기 신도시 사업권 논란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굳이 사업권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1) "서울은 좁다"… 3기 신도시 탐내는 SH공사
(2) 뺏으려는 'SH' vs 지키려는 'LH'… 공기업 '사업권 전쟁'
(3) SH, 3기 신도시 개발이익 경기도에 투자할까?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선언은 현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이어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휘청이는 틈을 타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많다.


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려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의 유권해석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토부가 LH에 대한 신뢰 하락을 의식해 사업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LH의 상위기관인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굳이 사업권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데도 적잖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경쟁 관계로 의식되며 그동안 여러 주택정책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온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업 지분을 보유한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등 여러 참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유권해석에서 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날 경우에 SH공사는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입법이나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대권 경쟁 구도 되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공기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주민'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일컫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중순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유권해석 결과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SH공사가 국회나 정부를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유권해석 단계에서 결정이 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만약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동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신도시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이 SH공사를 3기 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이라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 장관이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결과를 토대로 논란을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을 높게 보는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의견이 대체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LH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SH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차기 대권 경쟁 관계인 두 기관장이 서로 사업권을 양보하는 구도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공사 손실 발생 시 교차보전 가능할까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시 가장 큰 문제는 교차보전 여부다. 3기 신도시 90% 이상은 경기도에 공급되는데 서울과 비교해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주택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고 분양가 역시 낮아 이는 고스란히 해당 사업자의 손해가 된다. 즉 국민 세금이 예산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SH공사가 손실을 낼 수도 있는 만큼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승인도 필요한 절차다.

LH 관계자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공급 취약 지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주택 수요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면서 "SH공사의 경우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돈만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SH공사 측은 제도 기반을 마련해 교차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서울 시내 택지개발사업에서 교차보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도 가능하다고 본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