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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회사 '한양'이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독관청이자 공동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제2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한양 측은 주장했다.
한양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자사인 케이앤지(K&G)스틸과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우빈산업·롯데건설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것이 '고의 부도'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 5월11일 본사업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
다만 협상자 선정 후 ▲민간공원 추진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화의·기업회생절차 등이 개시 ▲민간공원 추진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 ▲대표사의 관리·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협약 이행이 곤란 ▲광주광역시가 컨소시엄 주간사에 해당 구성원의 퇴출을 요청하거나 나머지 구성원 전원이 광주광역시에 해당 구성원의 퇴출을 요청 ▲기타 광주광역시 및 민간공원 추진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에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우빈산업은 지난해 5월 본사업에 지역업체로 참여한 K&G스틸의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 취득했다. 올 10월 SPC가 부도 처리되고 근질권의 설정으로 우빈산업 지분은 다시 롯데건설이 보유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허브자산운용과 지분을 나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지난 11월13일 SPC 지분 49% 가운데 19.5%는 금융 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됐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근질권 실행 이유에 대해 "채무자(우빈산업)가 패소한다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보유한 SPC 지분을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 지분을 29.5%로 만든 것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내부거래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양 측의 주장이다.
SPC가 광주시의 승인 없이 3차례 주주를 변경하는 동안 지역업체 참여와 한양의 신용·실적을 바탕으로 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선정된 SPC 구성원 가운데 지역업체가 모두 퇴출됐다.
이 같은 SPC 주주 변경에 대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 제5조(사업기간을 공원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규정) 제21조(협상대상자 및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안서 등 준수해야 함) 제26조(SPC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의 사업협양 해제사유)의 각 조항에 따라 사업 종료시까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적용돼야 한다고 한양 측은 반박했다.
한양 컨소시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내 진행되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SPC 구성원 변경을 위해 SPC가 광주시에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광주시는 검토 후에 구성원 변경 동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익을 배제한 시민 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양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약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1조원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EOD 이튿날 SPC의 채무 100억원을 상환하고 근질권을 실행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본PF를 진행하며 SPC 우빈 주식 49%(K&G스틸 24% 콜옵션)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고 주식을 취득했다"며 "대주단 PF 실행시 통상 SPC 주주의 근질권을 설정한다. 지분 30%를 보유한 한양은 SPC 자금조달에 신용공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