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32)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을 각각 받아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정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병원 검사에서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인 판사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