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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해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