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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대 이하로 내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이르면 3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기존 120%에서 110%대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교보생명은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 적용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생명보사들의 환급률 인하는 금융당국 압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130%로 제한한데 이어 상한선을 12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130%로 제한하자 일부 생보사들은 환급률 120% 중후반대로 낮춰 판매하는 이른바 '꼼수영업'을 펼쳤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120%로 제한하기 전 선제적으로 환급률을 낮춘다는 게 교보생명 측 복안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 이상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 130% 이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때문에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서면점검에 나섰다.
결국 금감원의 점검 압박에 생보사들은 유지 환급률 인하에 나섰고, 일부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영업까지 이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대를 강조한 변형상품이 계속 나오면 금감원이 추가 제재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