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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약 5년 동안 이어진 장기간 소송이었지만 지속된 패소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은 무효 소송에 대해 "인보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히고 있어서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조판매 품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관계사 코오롱티슈진(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로부터 국내 신약 제29호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보사의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에 보고한 주성분이 2년 만인 2019년 뒤바뀐 채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판매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인보사 주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선 이번 소송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인보사의 지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수장이자 코오롱그룹 내 바이오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있는 김선진 대표는 상고 여부에 고심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로선 사실상 명예 회복 혹은 포기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상고 여부와 향후 진행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 목적은 재판매 등 실익을 위한 승소가 아닌 인보사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향후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