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호텔 대표가 호텔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제주도의 한 호텔 대표가 호텔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제주도의 한 호텔 대표가 호텔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을, 호텔 법인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11일 A씨가 운영하는 호텔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C씨(당시 30세)가 몰던 승용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관리인도 없었고 안내문도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A씨 등 피고들과 검찰은 C씨 사망과 호텔 측 과실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퉜다. 검찰은 ▲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에 정류장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던 점 ▲현장에 안전 관리인이나 안내문이 없었던 점 ▲조도가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등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피해자 과실에 따른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결과가 무겁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