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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투 보유자 출입을 제한하는 일명 '노타투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부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에서 '노타투존'이 성행한다는 사실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노타투존은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표시하는 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타투존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누리꾼은 "원래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며 노타투존을 옹호했다.
그러나 "타투는 패션의 일부일 뿐", "요즘 타투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등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태연, 덱스, 한소희 등 문신을 당당히 공개한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는 등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 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노타투 규칙을 마련한 한 헬스장 자영업자는 뉴시스를 통해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신 노출 제한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헬스장에서는 타투 보유자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문신을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는 등의 규칙을 안내하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폭 문신처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제거가 가능한 문신 등은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