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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고 벚꽃이 피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함께 데이트를 즐길 이성을 고용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벚꽃 데이트 일일 알바(女) 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인생을 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또는 추후에 생길 이성과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구인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고용주'라고 칭하며 나이와 신장, 몸무게 등 본인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지원자에 대해서는 '미혼', '20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A씨는 데이트할 날짜를 오는 6~7일 중 하루라고 밝혔고 한강과 여의도 일대에서 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급여는 시급 2만원, 8시간 근무로 총 16만원이라고 명시했다. A씨는 추가로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픽업 가능', '식사 최대 두 끼와 후식 제공', '근로자의 원치 않은 신체 접촉 시 근로자는 고용주를 신고할 것' 등 상세한 근무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난이 아니냐는 반응에 그는 특약 사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특약 사항에는 '고용주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에게 계약금 5만원을 입금한다', '계약금 입금 이후 계약을 파기한 자는 민법 제398조, 동법 제565조에 의거 배액배상을 파기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일 23시59분까지 입금한다'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누리꾼은 "시급 2만원이라니", "맘 아프다 남 일 같지 않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