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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지 않아도 공개적으로 강압적인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 처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날 군대에서 폭언을 해 징계를 받은 원사가 피고 제2신속대응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2신속대응사단 모 중대에서 행정보급부사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8월7일 미군 측과 풋살을 하던 중 피해자 B중사의 발을 밟고도 사과 없이 경기를 지속했다. A원사가 찬 공은 피해자 B중사의 얼굴에 맞기도 했다.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 피해자 B중사의 모습을 본 A원사는 "기분 나쁘냐"고 물었다. 이에 B중사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A원사는 화를 내며 "너 몇 살이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XXXX 행동한다"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결국 피해자는 병영생활을 고려해 사과를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사는 또 지난 2022년 9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휘관과 면담한 뒤 중대로 복귀하려던 피해자 C중사에게 전화해 "너 인간적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듯한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유로 A원사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원사는 항고했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일부 내용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감봉 1개월로 감경했다. 결과를 보고받은 제2신속대응사단장은 A원사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해 근신 5일로 감경했다.
그런데도 A원사는 "징계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비위행위는 언어폭력,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20여년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에 비춰 보면 징계 처분은 너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징계 간사가 조사 담당자로서 혐의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사실 ▲징계 처분 이전에 군인징계령에 해당하는 진술서 등 종합·분석 등의 조사가 이뤄진 점 ▲원고의 표현은 단순히 농담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2개, 피해자는 2명인 점, 부하에게 모범이 돼야 할 행정보급부사관의 지위에 있음에도 상급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인 말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비난 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 통념상 폭언임이 명백한 점, 단순히 농담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 기강 확립 및 군인의 인권 보호라는 공익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고 기본 징계 범위보다 낮은 근신 5일의 징계 처분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