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제보했던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제보했던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며 "A씨가 남주혁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A씨는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 당하는 걸 목격했다. 실제로 남주혁한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인터뷰한 분이 있다.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당했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28일 A씨와 그의 폭로를 기사화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했고 B씨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 남주혁은 학창시절 과거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명 일진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며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남주혁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실무근을 강조하며 "허위보도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28일 고양지법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