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5월18일 광주광역시(당시는 직할시) 일원에선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당시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5월27일까지 이어졌다.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무고한 시민들을 전두환 신군부는 불법적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학살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고 수준의 저항권 행사 '5·18 민주화 운동'
|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했고 이에 반란군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대학교의 겨울방학과 연말이라는 점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가 뒤늦게 이뤄졌다.
대학들이 개강한 3월 이후 안개 정국에 대한 사항이 알려졌고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시작됐다. 그러다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1980년 5월18일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다. 신군부는 부마 민주항쟁 때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했고 공수부대 같은 계엄군을 동원해 진압했다.
5월18일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살상하고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분노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청소년 등이 거리로 나서 함께 시위에 동참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확대됐다.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탄압에 대항했으나 신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다.
5·18 민주화 운동은 언론 통제로 인해 국내에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 제1공영방송 ARD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참상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국내 언론이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승인했다는 보도를 하자 학생 운동권 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이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과 강원대학교 성조기 소각사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각종 민주화·반미 집회와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
광주시가 지난 2009년 5·18 민주화 운동 29년을 기념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공식 사망자는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으로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으로 확인됐다.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 오수성 전남대 교수 연구진은 5·18 유공자 중 부상자와 구속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성폭행 피해자나 난민, 고문 피해자 등 인권 유린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을 해 상당수가 PTSD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고한 이들을 고통 속에 살게 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인 1996년 1월23일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를 5·18 민주화 운동 사건의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2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12·12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2·12 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적용돼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또 황영시 외 5인은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2조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위헌결정을 내린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해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