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모습. /사진=뉴스1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모습. /사진=뉴스1

오늘(28일)부터 식당에서 술 종류와 상관없이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술을 한 잔씩 팔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됐다. 잔술을 파는 행위가 허용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면 주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