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67호'를 통해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67호'를 통해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행정청사 공급만을 중심으로 해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해 공공주택, 혁신 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토연구원은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닌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추후 공익적 수요에 대비해 대량의 토지를 미리 선점하는 행위다. 국가 중앙부처의 중장기 수요에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적기·적소·적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 토지비축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원으로 전체의 3.5%에 그쳤다.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규매입·지정의 증가가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주된 원인이다.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다.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 뿐으로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은 기재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 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질의 저렴주택 공급이나 기회발전특구 등 국책사업 연계 등을 위한 비축을 검토하는 한편, 축소·이전 예정 국방 군사시설 등 국가 정책환경 변동에 따라 유휴화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따른 비축토지 지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고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외에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해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전환하는 방식도 있다"며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목적을 위한 조기·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