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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봤다. 서울시는 재정비한 기본계획에 그동안 변화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방안을 담았다.
서울시는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정비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나 지역 사이의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이나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주기로 했다.
다만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가운데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해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는 1.0으로 완화해 준다.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는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