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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에서 수주받은 해외 건설 공사가 지연돼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현대리바트는 이라크 카타르 LNG 수출기지 확장공사(QNFE-2) 중 가설공사 EPC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ICC에 프로젝트 지연 및 작업 변경 등과 관련한 손해 및 미정산 금액 청구를 위한 중재 신청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현대리바트는 2021년 6월 삼성물산과 카타르 현지 가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가설 공사는 건축이나 토목 등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숙소, 사무실, 임시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대리바트는 이 공사가 지연돼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청구 금액은 1670만달러(약 230억원)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 요인으로 "카타르 가설공사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금이 반영돼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공사 프로젝트 지연과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당사의 손해와 추가 정산금액,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