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에 SK와 SK우선주가 상승세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에 SK와 SK우선주가 상승세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SK와 SK우선주가 강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 SK는 전 거래일 대비 4500원(2.85%) 오른 16만2600원에 거래된다. SK는 지난 30일에도 9.26%% 상승 마감한 바 있다. 같은 시각 SK우는 전 거래일 대비 1만900원(8.00%) 오른 14만7100원에 거래된다. SK우도 지난 30일 8.53% 상승 마감했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또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 등도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최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위해 SK 주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SK와 SK우선주에 투기성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는 IT 서비스 사업과 지주사로서의 배당 수익을 주된 원천으로 하는 별도 사업가치에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고려했다"면서 "지주사의 지분 가치는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