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모습. 2024.5.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모습. 2024.5.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 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관광버스 기사 A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