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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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2조6000억원이 넘는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에 따라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2조6068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와 제9조의3에 따라 종부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한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한다.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악화될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감소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줄면서 공무원 월급이 미지급된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