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한 남성이 외도를 저질렀던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한 남성이 외도를 저질렀던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힘겹게 건강을 회복한 남성이 4년 전 외도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16년 전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우리 부부는 15살, 13살 두 딸을 뒀고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4년 전 부부는 가족 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이때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다. 아내가 곁에서 간병해 줄 것이라 생각해 이혼도 포기했는데, 아내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병간호를 극도로 꺼렸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한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 나눌 때 이 식당 부지를 뺄 수 있냐.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원인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고 A씨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A씨가 딸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 가능성 즉, 양육보조자의 유무, 부모의 기회균등, 부모의 건강 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및 애착 형성의 정도,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과 양육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며 "13세 이상인 딸들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몰래 취득한 건 "비밀침해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봤다. 그는 "아내가 A씨를 형사상 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에 식당 부지를 비롯해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내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보유한 법인에 대한 주식은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A씨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 부지를 비롯해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감안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이나마 식당 부지의 가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