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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2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다며 공간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취지를 살펴봐달라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는 판결 당시 "원고(최태원 회장)는 피고(노소영 관장)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