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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제기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다며 공간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