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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38년 만에 유통업무설비 첫 해제를 통해 주거·업무시설이 복합된 곳으로 재탄생 된다.
8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 나진상가 12·13동 부지(부지면적은 5792.4㎡)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에 나섰다.
열람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용산구청 누리집과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전자상가지구 가운데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 세부 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결정된 유통업무설비가 38년 만에 해제된다.
건물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7만3658.65㎡다. 건폐율 57.42%(기준 60% 이하), 용적률 799.68%(기준 800% 이하), 높이 143.10m(기준 145m 이하)가 적용된다.
전체 연면적 46%(기준 30% 이상)에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일대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 될 전망이다.
이밖에 구는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해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자상가지구 14만8844.3㎡ 일대 특별계획 구역 11개 신설 절차도 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