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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악성 민원인의 전화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양주시의 민원 담당 공무원은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양주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악성 민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민원 전화의 회당 권장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기관차원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시청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 비공개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심리 상담지원 등 민원 대응 강화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직원들이 내부 행정망에 '민원응대 콘텐츠 교육' 내용을 올려 전 직원이 수시로 악성 민원 응대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하반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민원 응대 기본 원칙, 폭언·욕설, 성희롱, 물품 파손 상황 등 악성 민원 사례 내용 위주의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