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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명목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 친모 조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 국외 도피), 공갈미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서 회장은 조 씨가 계속해서 거액을 요구,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143억원은 조 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서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조씨와 그의 내연남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와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 비난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서 회장의 혼외자 소식은 지난해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는 각 20대와 10대인 두 딸의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두 딸이 제기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라 서 회장이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며 관련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