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2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2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의 2차 공판이 열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혐의 인정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경과한 후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6월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서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첫 공판은 15분 만에 종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12일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해 오는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