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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이 지난 16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요청 내용 중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박 전 단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응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