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ㅍ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ㅍ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이뤄졌으며 이씨와 수감 생활을 함께한 동료 수감자들이 출석했다.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 이씨가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져 재소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동료수감자 A씨는 "이씨가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재소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동료 수감자 B씨도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이씨 눈치를 봤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두 재소자 모두 이씨가 구치소에서 사건이 보도될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했다"며 "다른 방 재소자들과도 피해자를 보복한다거나 외모비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B씨도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6대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거나 '피해자를 잘못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